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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서비스이다 보니 만 24세 이하인 부모의 경우 할인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등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산 삭감 이유
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가구는 12만명에 이르지만 아이돌봄 인력은 2만명대 였습니다.
꾸준하게 아이돌봄 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돌봄 사업예산이 약 558억 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예상되는 불용금액인 약 356억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봄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 실집행률 | 아이돌봄 인력 | |
21년 | 70억 4,400만원 | 98.24% | 25,917명 |
22년 | 70억 6,100만원 | 98.36% | 26,675명 |
23년 | 558억 4,900만원 | 89.27% | 28,07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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