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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절차

몬스터M 2024. 12.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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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계엄령에 관한 내용은 헌법 77조 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발생하던 계엄령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선포되었다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로 추락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손해는 누가 질머지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두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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