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계엄령에 관한 내용은 헌법 77조 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