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누구나 1년에 1번에서 2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납할인을 받는다면 1월 한번연납할인을 받지 않는다면 전반기분을 6월, 하반기분을 12월에 걸쳐 나눠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기준표 (승용차 기준) 차량 종류배기량(CC)세율 (연간, 원/cc)예시 (연간 세금)경차 (1,000cc 이하)1,000cc 이하801,000cc 기준: 80,000원소형 승용차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1,600cc 기준: 224,000원중형 승용차1,600cc 초과 ~ 2,000cc 이하2002,000cc 기준: 400,000원대형 승용차2,000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