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1년에 1번에서 2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납할인을 받는다면 1월 한번
연납할인을 받지 않는다면 전반기분을 6월, 하반기분을 12월에 걸쳐 나눠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기준표 (승용차 기준)
차량 종류 | 배기량(CC) | 세율 (연간, 원/cc) | 예시 (연간 세금) |
경차 (1,000cc 이하) | 1,000cc 이하 | 80 |
1,000cc 기준: 80,000원
|
소형 승용차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 |
1,600cc 기준: 224,000원
|
중형 승용차 |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 200 |
2,000cc 기준: 400,000원
|
대형 승용차 | 2,000cc 초과 | 290 |
3,000cc 기준: 870,000원
|
자동차세 기준표 (화물차 및 기타)
차량 종류 | 기준 | 세율 (연간) | 예시 (연간 세금) |
화물차 (1톤 이하) | 차량 중량 | 28,500원 |
1톤 이하 화물차: 28,500원
|
화물차 (1톤 초과) | 차량 중량 (kg)당 18원 | 예: 3톤 화물차 | 약 54,000원 |
승합차 (소형) | 15인승 이하 | 58,320원 |
소형 승합차: 58,320원
|
승합차 (대형) | 15인승 초과 | 110,000원 |
대형 승합차: 110,000원
|
위의 표를 기준으로 배기량별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표로 정리됩니다.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연식에 따른 할인 - 사용연수가 길어지면 감면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방법으로
기준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적용 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 연납 할인 -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3%(2025년 기준)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이 줄어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3%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은행 금리보다 적은 금액이 할인되어 아쉽네요.
참고로 2024년에는 5%의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금리가 좋은 통장을 찾는다면
연납할인을 받는 것보다 나눠 내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파킹통장 금리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본 최대 금리는
OK저축은행으로 최대 7%입니다.
https://monster-m.tistory.com/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방법)
2025년도 할인금액이 3% 밖에 안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인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서울시 STAX"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각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앱을 통해 신청하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서울시 세금납부 (서울시 STAX) - 서울시 거주자 대상
위택스 이용 (자동차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위택스를 사용합니다.) - 서울시 이외 거주자 대상
서울시 S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
먼저 서울시 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1.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세금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조회" 버튼을 눌러 연납 신청을 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울시 이외 거주자는 위택스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1.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연세액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5. 연납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연납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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