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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인상!! 25만원까지!!

몬스터M 2024. 11. 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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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통장 월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통장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인정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월납입인정금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청약통장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변화점은 월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겁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총금액이 아닌 인정금액을 산정하여 당첨자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10년을 청약통장에 저축했어도 실제 인정금액은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4년 11월부터는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 10년 동안 25만원씩 저축한 경우 3000만원이 인정금액이 됩니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만 청약하실 거라면 인정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5만원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도 납입인정금액에 따라 변경!

월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도 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4년 1월 납입 금액부터 최대 30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납입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24년 7월부터 만 19세 이전 납입기간을 2년만 인정하던 것이 5년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빨리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3.1%로 상향!

 

2.8%였던 청약통장금리가 3.1%로 늘어납니다. 

일반은행의 금리를 확인해 보면 적금의 경우는 우대이율 적용 시 4%가 넘는 적금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의 금리가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청약 전략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신 후 증액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LH, SH) -> 25만원 유리

민간분양(민간 건설사 아파트) -> 증액 안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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