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양저축, 융자금등의 자금으로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의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최대 10년간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24년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3%~3.3%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아래와 같이 고지 하고 있으나 실제 전입하기 전에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없이 전입은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의 조건에는 많은 항목들이 존재 하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 현재 대출이 없고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세대주로
-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소득(5천만원, 2자녀 가구이상 6천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재개발 구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이고
- 자산이 3.45억 이하이고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해마다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자)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 대출 가능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오피스텔처럼 생긴 생활숙박시설(생숙)은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금액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비율
신규계약 |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도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우대 금리 적용 조건
중복적용이 불가한 금리 우대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중복적용 가능 금리 우대 조건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전세기간과 동일하게 2년이며 갱신 시 연장하여 최대 4회 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하여 상환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으로 인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이란 정해진 대출기간이내에 대출금을 갚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항
대출 시 담보를 통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을 통한 전세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보증을 위해 인지세 50%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따른 보증서 보증료도 발생합니다.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지세는 약 10만원 전후, 보증료의 경우는 100만원 전후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급은행을 통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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