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계엄령이란? 헌법 77조 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계엄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처럼 말입니다. 지금 까지 계엄령은 몇번이나 이뤄 졌고언제 이루어 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 여수/순천 일대 비상계엄 1948년 5월 - 제주 4.3 사건을 이유로 비상계엄 1952년 5월 -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1960년 4월 - 4.19 혁명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