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신청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고용24 사이트 주소 -> https://www.work24.go.kr/cm/main.do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 말의 의미는 이직일 이전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날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80일에 포함되는 날은 근무일과 유급휴무일만 해당됩니다. 30일을 한 달로 해서 6개월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5일 근무에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주일에 6일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6일 * 30주로 약 7개월가량 됩니다. 요즘은 주 4일 근무도 존재하고 공휴일의 경우도 계약에 따라 무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해 다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취업 하려고 시도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나 건강이 나빠져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최소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취업교육 및 취업 시도를 하고 해당 증거 내용을 정해진 날짜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위의 내용이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노동부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취업을 응원합니다.
고용24 사이트 주소
https://www.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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